정관

제1장 총칙
제1조 [명칭] 본 박물관은 경기여고경운박물관이라 칭한다. (이하 경운박물관)

제2조 [목적] 경운박물관은 전통문화 계승, 발전과 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[운영] 경운박물관은 경기여자고등학교 총 동창회인 경운회에 속하며 경운회에 가입된 동문이 주체가 된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.

제4조 [소재지] 경운박물관은 경기여자고등학교 100주년기념관 내에 위치한다.
주소 :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9 경기여고100주년기념관 내

제5조 [업무] 경운박물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전통문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, 정리, 보존, 연구, 교육.
2. 전시회 개최(국내외) 3. 도록 및 연구보고서 발간.
4. 국내외 박물관 및 관련 기관과의 자료 교환과 학술 교류.
5. 학술, 교양강좌 및 자원봉사자 양성.
6. 청소년을 위한 교육
7. 기타 박물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.
제6조 [소장품의 귀속]
1. 경운박물관의 모든 소장품은 경운박물관에 속한다.
2. 박물관 유고시에는 경운회와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모든 소장품을 국공립박물관에 귀속시킨다.
제2장 기구 및 조직
박물관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와 후원을 담당하는 발전위원회를 둔다.

제7조 [운영위원회의 구성]
1. 감사 1명
2. 관장 1명
3. 부관장 2명- 유물보존연구 담당, 행정전시 담
4. 학예사 2명 이상
5. 교육사 0명
6. 간사 0명 – 전시간사, 유물관리간사, 교육간사, 출판간사
7. 운영위원 00명
제8조 [발전위원회의 구성]
1. 발전위원장 1명
2. 발전위원 00명
3. 후원위원 00명
제9조 [운영위원 등의 임무]

1.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.
2. 감사는 박물관의 운영을 감사한다.
3. 부관장은 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관장 유고시 기 서열에 의거하여 관장을 대행한다.
4. 간사는 담당부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.
5. 학예사와 교육사는 유물전반에 관한 연구, 관리, 보존, 전시기획,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한다.
6. 운영위원은 담당부서의 업무를 실행한다.(운영위원회의 내규를 둔다)
제10조 발전위원회 등의 임무

1. 발전위원장은 발전위원회와 후원위원회의 구성을 담당한다.
2. 발전위원회는 박물관 요청 시 자문에 응한다.
3. 발전위원장은 필요시에 10명 내외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장을 추천, 선임하고 경운회에 그 임명을 요청한다.
4. 경운회장과 박물관장, 부관장은 당연직으로 인사위원이 된다.
5. 후원위원은 박물관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정의 지원금을 기부한다.(발전위원회의 내규를 둔다).
제11조 [ 임면]
1.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관장이 격월로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.
2. 관장, 부관장, 간사, 동문 학예사로 구성된 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.
3. 후원위원회는 발전위원장 또는 관장이 소집한다.
제12조 [회의]
1. 이사회는 관장 또는 이사회 이사장이 소집한다.
2. 박물관위원회는 관장 또는 부관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 [재정 및 회계연도]
1. 박물관의 재정은 경운회의 보조금과 박물관후원위원회의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2. 회계연도는 경운회의 회계연도에 준하여 4월부터 익년 3월까지로 한다.
제3장 소장품의 관리 및 변상
제14조 [관리방법]
1. 경운박물관의 소장품 반출은 반드시 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2. 소장품을 반출할 때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3. 외부기관 및 개인이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촬영, 모사, 탁본 또는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학예사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.
4. 수장고와 전시장의 관리운영은 관장이 총괄한다.
제15조 [변상]
1. 경운박물관의 소장품을 파괴,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인제공자가 국가공인기관의 평가에 따라 이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.
2. 박물관의 업무 중에 일어난 과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부칙
1.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박물관 통념에 따른다.
2. 이 개정판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한다.
경운박물관 운영위원회 내규
경운박물관 정관 제2장 기구 및 조직 제9조 [운영위원 등의 의무] 5항 '박물관 운영위원은 담당부서의 업무를 실행한다' 의 보충 규정으로서 필요시에 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.
1. 자격 – 관장이 인정하는 경기여고 동문 및 일반인으로 자발적 봉사가 가능한 자.
2. 의무 * 운영위원 회비(연 회비 12만원) 납부.
* 주 1회 하루 4시간 이상 봉사 활동.
* 운영위원회의에 연간 2/3 이상 참석 3. 제명 –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위원은 임원회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.
* 박물관의 명예를 손상 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* 1년 이상 운영위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* 기타 임원회에서 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경운박물관 발전위원회 내규
1. 본 회는 경기여고경운박물관 발전위원회라 칭하며 경운박물관 내에 둔다.
2. 발전위원회는 발전위원 00명, 후원위원 00명으로 구성된다.
3. 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고 박물관 행정 담당 부관장이 업무를 보조한다.
4. 발전위원장은 박물관 임원회의 추천과 출석 2/3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.
5. 발전위원장 임기는 경운회의 회기(2년)를 따르며 연임할 수 있다 .
6. 후원위원회는 경운박물관 후원과 발전에 관심을 갖는 사회 인사 및 동문으로 구성한다.
7. 후원위원회의 후원금 관련 부분은 박물관 감사를 받는다.
8. 정기 후원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한다.
9. 후원위원은 경운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후원금 연 100만 원 이상을 후원한다.
10. 발전위원과 후원위원의 임기는 경운회의 회기(2년)를 따르며 연임할 수 있다.
11. 발전위원과 후원위원은 발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장 추천, 선정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.
12. 신임 관장 선임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원로 박물관인 3명, 후원위원 2명, 경운회장, 박물관장, 부관장 2명, 간사 1명 등으로 구성한다.
13. 본 규정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박물관 정관에 따른다.
부칙
시행일 : 제 1회 정관수정안은 2021년 7월 정례 운영위원회에서 총 30명의 운영위원 중 16명이 참석하여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.
참석자 : 장경수, 박경자, 설영자, 배방훈, 손창옥, 이영희, 이경희, 이혜원, 김종민 김용정, 임연옥, 이계호, 이정희, 김혜진, 지미영, 정순은
2021년 7월 13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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